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그린벨트에 무단토지형질변경 하는 등 비닐하우스와 가설건축물을 등을 설치하고 영업을 하던 음식점과 고물상, 주차장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11일 그린벨트를 대상으로 위법행위 단속을 실시, 자치구가 제보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수사한 결과 21개소에 대해 30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21명을 형사입건 처리했다고 밝혔다.
위법행위 30건은 ▴무단가설물설치 16건 ▴무단토지형질변경 7건 ▴무단물건적치 3건 ▴무단용도변경 3건 ▴무단건축 1건 등이다.
특히, ‘무단가설물설치’ 행위는 16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사례를 보면, 비닐하우스나 가설건축물 등을 설치해 주거용 주택·음식점·슈퍼·창고·화장실로 사용하고 있었다.
‘무단토지형질변경’의 경우, 농업용 토지를 콘크리트·모래·자갈로 타설해 고물상이나 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임야를 밭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또, 농업용 부지나 국유지인 임야에 고철·폐가전제품·의류·컨테이너를 쌓아놓는 ‘무단물건적치’ 행위와 농업용 창고를 부품조립창고나 폐가전 제품적치장으로 사용하는 ‘무단용도변경’ 행위도 적발됐다.
특사경 조사결과, 이러한 위법행위는 개발제한구역 내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도시 외곽에 분포돼 민원이 크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도 위법행위를 발견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위법행위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또한,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토록 할 예정이며, 일정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치구에서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 특사경은 앞으로도 무질서한 위법행위 및 자연환경 훼손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보호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강석원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현장 수사 활동을 실시해 개발제한에 대한 사회적인 취지를 살리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겠다”며,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 서울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