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2일 마을 여러 곳에 흩어져 외롭게 살고 있는 독거노인들 중 희망자를 한 곳에 모아 생활하게 하는‘독거노인 공동생활제’를 금년부터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도는 그동안 독거노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운영, 도시락 배달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야간 시간대 등 돌봄의 사각지대가 존재해 문제점으로 지적 되어 왔다.
이에 따라 도는 독거노인들의 외로움 해소는 물론 취약점 보완을 위해‘독거노인 공동 생활제’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연말에 시범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효과가 좋을 경우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해 금년도에 2억 6,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총 13개소(도내 16개 시·군 중 금산, 부여, 당진 제외)의 대상지를 선정 지난 4월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마을회관, 경로당 또는 독거노인 집 등 시군별 실정에 맞는 장소를 선정하고 시설을 개·보수하여 5~6명의 노인들이 함께 모여 공동생활하게 되며 통신료, 난방비, 급식 용품비 등이 지원된다.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노인들은 자신의 집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생활은 공동주택에서 하게 되며, 마을별 이·반장 등이 관리자를 지정하여 노인들의 안위를 돌봄은 물론, 야간 긴급사태 발생시에 공동 생활인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도 관계자는 “최근 독거노인이 혼자 살다가 사망할 경우 상당한 시일이 지나서 발견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나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며, “타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도 노인들이 함께 생활함으로써 상호간에 안전을 살필 수 있어 마음이 한결 놓인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 지난해 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0만1천248명으로 전체인구 203만7천582명의 14.8%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독거노인은 7만9천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26.2%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