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불공정거래 車부품업계 경영난 심각

일방적 부품대금 부당 감액, 과실협의 대금 미지급 등으로...

손해보험사(이하 손보사)의 일방적인 부품대금 부당 감액, 과실협의에 따른 대금 미지급 등의 불공정거래 관행으로 자동차부품판매업계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자동차부품판매업 19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동차부품판매업 애로 및 손해보험사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車부품판매업체의 보험정비 자동차부품 대금청구에 대해 손보사가 일방적으로 평균 5.6%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어, 손보사와 거래에서는 순이익이 1.7%에 불과하여 일반판매의 7.3%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업체중 손보사 거래비중이 매출액기준 54.8%를 차지하고 있어, 손보사의 관행적인 부당 감액이 자동차부품판매업계의 커다란 경영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낫다.

車부품판매업체당 평균 15.2개 손보사와 거래를 하고 있지만 서면계약을 체결하는 업체는 42.8%인 6.5개사에 불과하며 이들 업체중 1.6%에 해당하는 업체만 ‘충분히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절반 이상인 67.9%는 ‘계약서 작성시 손보사가 일방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강요 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응답업체의 85.3%는 손보사간 과실협의 미해결로 인한 피해를 경험하였고 업체당 연평균 8백14만5천원을 지급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어 손보사간 문제를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전가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실협의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해 74.4%의 업체가 손보사에서 선 지급하고 손보사간 구상권 행사를 꼽아 이에 대한 정책적,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조사업체의 67.4%가 과실협의 장기 미결 등으로 인해 ‘최대 75일 초과하여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피보험자가 일반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액 공제지급, 일부 소모품 비용 불인 등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한편, 중앙회는 지난 2일 車부품판매업계의 현안애로 타결을 위해 업계 대표들로 ‘자동차부품판매업계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손보사와 협의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과거와 같이 손보업계가 대화상대로 여기지 않는 행위가 반복된다면 감액분에 대한 집단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역설하였다.

중앙회 기업협력팀장은 “부당 감액 관행을 조속히 타파하여 ‘손보사-車부품판매업계’에도 진정한 상생협력관계가 정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