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제품과 정량부족 등으로 말썽을 빚어 왔던 서울, 경기남부, 인천소재 주유소 50곳 중 4개 주유소가 여전히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석유관리원이 소비자불만이 제기된 서울, 경기남부, 인천 소재 주유소 50곳에 대해 정품 주유실태를 조사한 결과 4개 주유소에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유사석유제품은 조연제, 첨가제 등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하는 방법 등으로 차량이나 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으로 주유시 연료계통 부식 등 안전사고 위험이 뒤따르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47개 주유소의 경우 정량검사 결과, 모두 정량을 주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사석유를 판매한 4곳 중 3곳은 정량검사가 불가능하여 제외됐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휘발유·경유 관련 불만상담은 2007년 38건, 2008년 92건, 올해 10월까지 40건으로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내용별로는 유사석유의심, 수분함유 등이 75건(43.9%), 주유량 부족이 21건(12.3%)로 나타나 품질 및 용량 관련 불만상담이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이에대해 한국소비자원은 유사석유제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주유영수증을 확보하고 연료시료를 채취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신고하고(1588-5166), 이에 따른 피해구제는 한국소비자원으로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실례로 서울에 사는 A(남, 20대)씨는 2009년 5월, 경기도 소재 B주유소에서 주유 후 차량에 엔진경고등이 들어오고 시동이 꺼져, 휘발유를 채취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의뢰하여 확인한 결과, 유사휘발유로 판정됐다
또 서울시에 거주하는 C(남, 30대)씨는 2008년 2월, 주유경고등이 들어와 서울시 소재 D주유소에서 4만원 주유하였으나, 주유 게이지 바늘은 평소의 절반에 못 미치는 총 게이지의 1/4 이하를 가리켜, 정량미달로 확인됐다
이와관련 한국소비자원은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하면 차량의 연비와 출력이 감소하고 매연이 심해지며, 연료계통의 부식 및 마모를 가져와 차량의 고장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또한, 시동 꺼짐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