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철거업체 석면함유 건축물 철거 말썽

석면함유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 제거시 노동부 신고

인천관내 일부 건축물 철거업체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고 있는 석면함유 건축물 철거를 하면서 전문기관에 의뢰도 없이 그대로 일반 건축폐기물과 함께 철거작업에 나서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실제로 12일 오전 10시 주안8동 1063-4 위치한 건축물 철거현장에서는 반드시 전문기관으로부터 석면에 대한 사전조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일반 건축폐기물과 해체작업에 나서고 있어 주민들이 집중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한 시민이 철거작업에 대한 남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담당 공무원이 현장실사에 나섰지만 그대로 철거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대해 주민들은 관련공무원의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행법상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 제거하고자 할 때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 해체하고자 할때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석면조사를 받고, 석면함유 건축물 등을 해체, 제거하기 위해서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