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12일 오전 10시 주안8동 1063-4 위치한 건축물 철거현장에서는 반드시 전문기관으로부터 석면에 대한 사전조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일반 건축폐기물과 해체작업에 나서고 있어 주민들이 집중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한 시민이 철거작업에 대한 남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담당 공무원이 현장실사에 나섰지만 그대로 철거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대해 주민들은 관련공무원의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행법상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 제거하고자 할 때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 해체하고자 할때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석면조사를 받고, 석면함유 건축물 등을 해체, 제거하기 위해서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