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8일 면허를 반납치 않고 유류보조금 횡령한 개인택시 기사와 부정한 방법으로 시 보조금 1억3천5백만원을 교부받은 최모씨(55, 전 개인택조합 이사장) 등 10명을 검거하고 이중 조합직원 김모씨를 구속하고 전 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최씨 등 9명을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개인택시 기사 신씨 등 4명은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개인택시면허 및 번호판을 관할관청에 반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영업을 하면서 시에서 보조하는 유류보조금 8백만원을 교부 받아 왔다는 것이다
전 이사장 최씨는 지난해 인천시 주관으로 시행된 개인택시 부제띠(가,나,다,라로 표시) 부착사업에서 시보조금 90%를 조합 자부담금 10%로 시행키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합부담금을 부담치 않으려고 금액을 부풀려 보조금을 신청하는 등 시 보조금 1억3천5백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조합직원 김씨는 조합 보조금 담당자로 지난 2006년 7월부터 올 3월경까지 시에서 유류보조금을 교부받아 개인택시 조합원들에게 입금해 주어야 할 유류보조금 1억1천6백만원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