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참치살코기" 이물 검출조사에서 칼날 혼입돼....

식양청, 시설개수명령 등 행정처분과 해당제품 회수 조치

 "동원참치살코기"제품에서 칼날이물질 검출된 사건과 관련하여 경남 창원공장과 경기도 성남 고객만족센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현지조사 결과, 창원공장이 제조과정에서 문제의 칼날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1일 "문제제품이 생산된 지난해 7월4일에 생산라인의 컨베이어벨트가 끊어져 약 32분간 생산작업이 정지된 상태에서 공장관계자가 문제된 커트칼과 같은 칼을 사용하여 수리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면서 "제품에 사용되는 빈 캔의 입고검사 과정에서도 동일한 칼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지난 2006년 11월29일에도 커트칼날 이물이 검출되었다는 소비자불만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제된 “동원참치살코기”캔제품의 제조공정을 정밀 조사한 결과 금속성 이물을 걸러낼 수 있는 금속검출기 및 X-ray 이물검색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현장에서 실험한 결과 제품속에 이물이 박힌 위치에 따라 이물을 검색해 내지 못하는 기계적 결함이 확인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정청 관계자는 "X-ray 이물검색기에 문제된 칼날크기(15㎜×9㎜)와 동일한 크기의 칼날을 샘플로 현장에서 직접 실험한 결과 캔 가장자리로부터 9㎜내에 박힌 이물을 검출기가 인식하지 못하였다"면서 "금번에 커트칼날 이물 검출사건에 대하여 (주)동원F&B측에 시설개수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시중에 유통·판매중인 해당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가공식품에 대한 이물관리 종합대책을 마련, 우선 제조업체를 감독하는 전국 시·도 및 6개 지방식약청에 이물 등 식품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식품업체가 접수받은 소비자 클레임(Claim)에 대하여 식약청, 시·도 등 행정기관에 즉시 보고토록 하였다

 


 

아울러 소비자의 이물신고가 접수되는 소비자단체 및 한국소비자원 등과 위해식품의 정보를 공유하여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소비자 클레임 보고 및 공유체계를 마련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더욱 활성화하여 소비자들이 이물 등 부정·불량식품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식약청 홈페이지 등에 「소비자 신고센타」를 개설하여 운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