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21일 "문제제품이 생산된 지난해 7월4일에 생산라인의 컨베이어벨트가 끊어져 약 32분간 생산작업이 정지된 상태에서 공장관계자가 문제된 커트칼과 같은 칼을 사용하여 수리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면서 "제품에 사용되는 빈 캔의 입고검사 과정에서도 동일한 칼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지난 2006년 11월29일에도 커트칼날 이물이 검출되었다는 소비자불만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제된 “동원참치살코기”캔제품의 제조공정을 정밀 조사한 결과 금속성 이물을 걸러낼 수 있는 금속검출기 및 X-ray 이물검색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현장에서 실험한 결과 제품속에 이물이 박힌 위치에 따라 이물을 검색해 내지 못하는 기계적 결함이 확인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정청 관계자는 "X-ray 이물검색기에 문제된 칼날크기(15㎜×9㎜)와 동일한 크기의 칼날을 샘플로 현장에서 직접 실험한 결과 캔 가장자리로부터 9㎜내에 박힌 이물을 검출기가 인식하지 못하였다"면서 "금번에 커트칼날 이물 검출사건에 대하여 (주)동원F&B측에 시설개수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시중에 유통·판매중인 해당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가공식품에 대한 이물관리 종합대책을 마련, 우선 제조업체를 감독하는 전국 시·도 및 6개 지방식약청에 이물 등 식품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식품업체가 접수받은 소비자 클레임(Claim)에 대하여 식약청, 시·도 등 행정기관에 즉시 보고토록 하였다
아울러 소비자의 이물신고가 접수되는 소비자단체 및 한국소비자원 등과 위해식품의 정보를 공유하여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소비자 클레임 보고 및 공유체계를 마련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더욱 활성화하여 소비자들이 이물 등 부정·불량식품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식약청 홈페이지 등에 「소비자 신고센타」를 개설하여 운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