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소비자센터, 이동전화 별정통신업체 피해 주의보

이동통신 3사 중의 하나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켜

울산시 소비자센터는 15일 일부 별정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 3사 중의 하나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켜 계약하는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다면서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실례로 울주군에 거주하는 정모씨는 우연히 알게된 사람의 소개로 번호는 유지한 채 통신사만 변경하면 단말기를 무상으로 준다고 하여 통신회사를 변경하고 대금 청구서를 받아보니 단말기가 무상이 아니어서 L사에 항의하니 L사 상담원은 기간통신사업자 L사에 가입한 것이 아니라 별정통신 C사에 가입한 것이니 C사로 문의하라는 안내를 받고서야 C사라는 통신업체를 처음 들은 김모씨는 계약서도 받지 못해 난감해 하면서 센터를 방문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소비자센터 관계자는 "우리가 흔히 아는 통신 사업자는 기간통신업자이며 이들의 회선을 빌려 영업을 하는 별정통신 업체가 있다"면서 "이들 업체 대부분이 일반 통신회사 대리점에서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안면으로 영업을 하며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별정통신업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지 않고 영업하는 경우가 많아 뒷날 분쟁의 여지가 많다"고 밝혔다.


따라서 통신회사 대리점이 아닌 다른 곳에서 계약할 때는 별정통신업체가 아닌지 의심하고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받아 통신회사 명칭을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