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내버스 22일 '올스톱'

지방노동위원회 사측 4.5% 이끌어 냈으나 노조 7%인상 요구 결렬

춘천시내 버스업체 노조가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이 지난 12일 최종 결렬, 오는 22일 파업이 예고되고 있다.


노조는 사측과의 임금교섭에서 당초 임금 24.25%인상안(시급 15%, 상여금 15%, 근속수당 0,21%, 무사고 포상수당 3.57%)을 요구했으나 결렬되자 수정된 임금 10%, 무사고 수당 2만원, 휴일수당 100% 인상안으로 지난 9월12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1개월에 걸쳐 4차에 걸친 조정을 시도한 끝에 사측으로부터 4.5%인상을 이끌어 냈으나 노조는 끝까지 7%인상을 고수, 지난 12일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이 최종 결렬됐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간 이견을 줄여 원만한 협상이 이뤄지도록 유도했으나 노조가 7%인상을 고수해 사측의 지불능력과 도내 동종업체 임금협상 파급효과를 검토한 결과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조정을 종결했다.


사측은 당초 임금협상에서 현재 임금체불과 계속되는 경영난으로 임금인상 수용이 불가능한 형편이나 시민불편을 감안하여 4.5% 인상을 제시했으나 노측의 거부로 결렬되었다.


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결렬됨에 따라 오는 22일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상태이다.


현재 도내 타 시,군 시내버스 임금협상은 노사가 서로 양보해 파업없이 순조롭게 임금협상이 성사되고 있다.


원주(태창운수)의 경우 동결로 결정(근무여건 원주 17일 만근, 춘천 16일, 보수 동일)됐으며 강릉(강원여객, 강원흥업)의 경우 2.88%인상으로 타결(월보수 기준 춘천 1,672,000원, 강릉 인상 후 1,578,000원)됐다.


사측은 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실패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막기 위해 노조의 협상예고일인 22일 전까지 계속 협상을 벌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와관련 춘천시 관계자는 "노사 양측 모두에 자율협상을 통해 임금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되도록 지속적인 대화와 양보를 유도해 나가는 한편 만일의 파업사태에 대비,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