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북 익산의 한 축사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해 정부의 촉각은 물론이고 온 국민이 닭, 오리에 등 조류 음식에 대해 민감한 가운데 대형 가설건축물에서 허가도 받지 않고 오리와 닭을 조리해 판매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김포시 통진면 소재 모 음식점이 100여평 가량 되는(가설 건축물)천막에 오리와 닭 요리를 허가도 받지 않고 판매하고 있으나 시가 이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용객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게다가 음식점으로 허가를 득했다 하더라도 천막 내부의 바닥은 골재로 마감을 해 먼지가 일 뿐만 아니라 위생에 필요한 손을 씻는 세면 시설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음식점을 찾는 애호가들의 건강 위험이 노출되어있어 시의 단속점검이 전혀 이루워지지 않고 있어 이와관련한 감독기관이 관련당국의 실사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문제의 음식점은 강화를 오~가는 대로변에 위치해 주말과 휴일에는 수많은 손님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시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 탁상행정의 표본이란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물론 적은 인원으로 지도단속의 한계가 있다지만 대로변에 100여평 가량의 대형 가설건축물에서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는 등 영업을 하고 있어 봐주기 식 행정이 아니냐는 여론이 지배적으로 시민과 관광객들의 건강을 위해선 시가 조속히 문제들을 파악해 불법을 근절 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 같은 장소에서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고 있는 것은 몰랐다” 며 “ 사실상 민원이 발생하거나 수시로 지도단속을 펴고는 있지만 관할이 넓고인원이 부족해 미처 파악을 못했다” 며 “현장을 방문해 문제가 있을 경우 이에 따른행정 조치 등을 취하 겠다”고 말했다. 김웅렬기자/kwoong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