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대통령령도 금고 속에(?)

주,정차 단속권한 없는 일용직 투입

 

김포시, 대통령령도 금고 속에(?)

주,정차 단속권한 없는 일용직 투입


김포시가 불법 주, 정차 단속권한이 없는 일용직을 투입, 단속에 나서고 있어 법적 논란과 함께 시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2조 (주. 정차 단속담당 공무원)제35조제1항에 의하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교통행정과 관련되는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주. 정차 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장 등이 임명하는 공무원 (이하 “단속담당 공무원 ”이라 한다)을 말 한다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김포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적발된 차량의 견인업무 병행이 전무한데다, 지난 2004년 4월1일 선진 주차문화 정착과 도심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관내 도심의 불법 주, 정차단속요원을 배치하면서 인원이 없다는 이유로 일용직 요원을 12명 뽑아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무원이 집행해야할 공무수행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게다가 김포시 뿐만아니라 일부 기초단체에서도  일용직 요원을 공무원 단속업무의 보조원으로 근무를 시켜야함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동행할 공무원이 없다는 일부 근거를 네세워 일용직을 현장에 투입, 공무를 수행케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김포시의 행태에 따라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관련 김포시 담당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공무원과 동승하지 않고 주, 정차 단속업무를 일용직 요원에게 시켰으나 현재 인원을 충원해줄 부서와의 협의가 진행 중으로 끝나는 대로 최소한 반장이라도 교체해 근무시킬 계획이다”고 말하고 있어 법적 논란을 피할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시민 김모씨는 “정당한 법적근거에 의해 단속을 해야 할 김포시가 오히려 불법적 행정을 펼치고 있어 일부 시민들의 법적 괴리마져 일고 있다”면서 “책상에 앉아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공무원들의 행태에 분노마져 느낀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웅렬기자 kwoong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