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인가 나이 많은 노인들이 무거운 리어커등을 끌고 다니면서 폐지수거 하는 것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이 분들 대부분이 걸음을 제대로 못 걷는 분, 허리가 구부려진 노인,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 많다. 이런 분들은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늦은 밤이나 새벽까지 폐지를 수거하기 위해 불편한 몸으로 리어커를 끌고 신호나 차량운행과는 관계없이 도로를 역주행 및 무단횡단하는 것을 종종 여러분들도 목격했을 것이다. 야광 조끼 착용이나 먼 거리에서도 리어커를 식별 할 수 있는 어떤 표시도 없다. 차량을 운전하면서 야간이나 새벽에 이런 일로 한두 번 정도는 깜짝 놀라거나 당황한 일이 있을 것이다. 이분들 대부분이 독거노인들이거나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로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된다. 우리 모두가 어느 추운 겨울날 폐지수거하는 노인들을 보면서 가슴 찡한 마음이 들었을 것이다. 갈수록 감소하기 보다는 점점 증가하는 것을 우리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우리는 신문 및 방송을 통하여 매일 같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자는 말을 하루에도 여러 번 듣게 된다. 이런 분들이 진정한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전국적으로 그 수가 엄청날 것으로 생각된다. 이분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
또다시 불거지는 구의회 의장직 다툼으로 인해 남동구의회가 파행을 겪고 있어 남동구 주민뿐만 아니라 인천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인천 남동구의회는 지난 25일 178차 남동구의회 정례회 본회의가 열렸지만, “김승태 의원이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발의하면서” 이에 “반발한 윤창열 의장이 이를 거부하며 회의를 정회” 첫날회의가 무산되었다. 이번 정례회는 2010년 남동구 예산안 심의 및 2009년 행정사무감사 등 중요한 의회 활동 중 가장 중요한 회의라 할 수 있으나 기득권을 갖기 위한 본인들의 권력욕에 의해 또다시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있다. 남동구의회 의장다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7월 하반기 의장 선출부터 원만히 원 구성을 하지 못하면서 파행을 껵어으며 올 7월 윤창열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김승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었다. 하지만 윤창열 의원이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불신임’과 ‘의장선출’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지난 10월 법원이 ‘불신임’과 ‘의장선출’건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리면서 다시 윤창열 의원이 의장이 되었고 이후 한달 여 만에 또다시 윤창열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상정된 것이다. 결국 김승
최근 많은 지역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생겨나고 있다. 기존 자동차가 이용하던 차선 중 하위 1개 차선을 자전거 전용도로로 만들어 자동차 운전자들은 불편함이 생겼지만 급증하고 있는 자전거 이용자들은 자전거를 타고 이동함에 많은 편리함을 느꼈을 것이다. 나 역시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타고가면서 나는 사고의 위험성을 느꼈다. 양심이 없는 소수의 자동차 운전자들이 자전거 전용도로에 자동차를 불법으로 주ㆍ정차 시켜 놓아 자전거를 타고 전용도로를 이용하던 나는 어쩔 수 없이 자동차들이 다니는 차도를 이용하여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자동차들이 자전거 전용도로에 주ㆍ정차 시켜놓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 이다. 하지만 몇몇 소수의 운전자들은 아무렇지 않은 듯 자전거 전용도로에 불법으로 주ㆍ정차를 시켜놓고 있다. 심지어 차가 막힌다는 이유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자동차를 타고 지나가는 경우도 종종 눈에 띈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계속하여 통행한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18조 제2항에 의거 범칙금 2~3만원, 자전거 전용도로에 주차 또는 정차한 경우는 동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범칙금 3~5만원, 그리고 자전거통행에 방해가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경기도가 KT&G를 상대로 담뱃불로 인한 화재의 책임이 있다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논평한다. 평소 흡연자들이 함부로 버리는 담배꽁초에 대해 다시한번 주의를 상기시키고 경각심을 심는다는 의미에서는 경기도의 취지를 납득하고 이해하지만 KT&G에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송자체가 누구나 공감하는 보편상식을 떠나 있다. 특히 소비자의 비정상적인 사용(과실이나 고의)으로 발생된 책임을 제조회사에 묻는 경기도의 논리라면 누전에 의한 화재는 한국전력이, 연탄불에 의한 질식사까지 연탄 제조회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과 같고 귀감사례로 남아야 할 공익적 손배소송이 소송의 적격성부터 흠결투성이다. 의견수렴에 참여한 한 시민은 경기도는 소주를 많이 마셔 알코올 중독에 걸렸다고해서 소주제조사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지않느냐면서 ‘소비자의 과실로 소주병이 깨어져 상해를 입었거나’ 또는 ‘누군가가 고의로 깨트려 살인을 저질렀다고해서 그 배상책임과 죄를 소주회사가 져야 한다는 논리를 주장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사용자의 비정상적 사용 즉, 과실이나 고의에 의한 피해까지 담배제조사에게
보이스피싱이 다시금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 같다.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전화사기 예방 홍보로 이제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공공기관 사칭등의 전화를 받으면 보이스피싱임을 감지하는 듯 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으나 아직까지도 보이스피싱이란 단어가 낯설기만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피해소식을 종종 접할 때면 마음이 편치 않다. 전화사기 일명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는 대개 경찰청, 국세청, 법원 등의 공공기관이나 은행, 우체국 등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마치 자신의 정보를 타인이 도용하여 쓰고 있기 때문에 위 기관에서 조사 중인 듯 한 긴급함을 연출하여 접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외 아이를 데리고 있으니 빨리 돈을 보내 달라고 말한 후 당황한 부모에게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려주어 마치 자신의 아이로 착각하게 하는 수법 등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수법이다 또한 그 외의 수법으로 접근을 한다 하여도 이들의 목적은 전화를 받는 사람을 속여 자신의 통장에 돈을 입금시키도록 하는 것, 즉 ‘계좌이체를 시킬 목적’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한다면 결코 사기전화의 피해를 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같이 보이스피싱은 그 수법이 매우
얼마전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자리에서 한나라당 심배철 의원은 건강증진센터 건립 및 운영은 향후 사업성에 대한 철저한 연구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돼 애당초 취지에 부응하지 못한체 돈먹는 하마꼴이 되고 있다고 지적, 개선방안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각 언론으로부터 2007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70억 3000만원을 들여 전국 16개 공단지사에 건강증진센터를 설립해 운영 중에 있지만, 센터의 기능이 보건소에서 이미 수행중인 사업과 중복되고 특히 금연사업은 실적 또한 미흡한 것으로 밝혀져 예산 낭비성 졸속 사업이라는 질책을 받은 것이다. 한국금연연구소(소장 최창목)는 28일 논평을 통해 이번 사태가 건강보험공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며 포괄적 측면의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금연사업 수행은 주체적인 책임기관이 정해져 한 곳에서 총괄적으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각 보건소와 각종 보건의료단체 등 하물며 영리법인에까지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이 할당되고, 분산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실정이다보니 예산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각 보건소나 단체는 금연사업이 목적사업 외에 이루어지는 부수적인 일부 사업에 불과 하다보니 실행
우리가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경제가치 주식투자, 부동산투자 등 투자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안전에 대한 투자”는 생소할 뿐 아니라 바쁜 사회생활로 인하여 묻혀 버리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다. 우리나라는 안전에 관해서는 후진국이나 다를 바 없다. 안전에 관한 투자는 사실 특출하게 표가 나지 않아 명확하게 규명 짓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각종 재해나 재난은 거의 인재에 가깝다. 물론 지정학적인 위치와 몬순기후대의 특성상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으나 얼마든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데도 안전의식 부족과 정책의 미흡으로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우리의 생활 주변을 봐도 도처에 사고요인들이 즐비해 있다. 다중이 많이 모이는 업소 등에 불연재를 쓰지 않아 화재 시 대형 인명과 재산피해를 내는 경우도 있고 각종 놀이기구나 시설 등에도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우연찮게 사고가 나기도 한다. 이로 미뤄볼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안전에 관해 무심한지 잘 알 수 있다. 뒤늦게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인재니, 관계자 문책이니 하며 야단법석을 떤다. 안전을 무
지난 2006년 2월쯤 대전에서 115명의 여성을 성폭행하고 구속된 범인에게 처음으로'발바리'란 호칭이 붙어졌다. 호칭이 불려진 이유는 연쇄 성폭행범이 단서를 남기지 않는 날렵함과 신출귀몰한 행적을'발바리'로 빗대었던 것이다. 이후 언론 등 우리 사회에서 '발바리'란 호칭이 연쇄 성폭행범의 대명사가 되었다. 하지만 연쇄 성폭행범을 지칭하는'발바리'용어는 성폭행 범죄의 심각성을 희석시키고 범죄의 본질 자체를 왜곡시킨다는 여성단체의 지적에 이어 6대 일간지나 방송사에 발바리 용어 사용 자제를 요청한 적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언론에서 여전히'발바리'용어를 기사에 표기하여 연쇄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폭력성을 은폐하고 성폭행 범죄를 선정적이고도 가볍게 취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문제를 여성단체에서 지금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신문사나 방송사 등 언론,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연쇄 성폭행범 관련 보도자료나 기사를 낼 경우'발바리'용어 사용이나 표기를 하지 않도록 개선의 노력을 보여야 한다.
지방신문에 국립소방박물관 대구 유치가 확정돼 지하철 참사 등 각종 사고로 얼룩진 대구가 안전 도시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기사를 접하였다. 소방박물관은 소방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방문하는 창구일 뿐만 아니라 정보의 전달과 교류장소, 그리고 소장품이 매개체가 되어 소방을 알고 이해하도록 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박물관(博物館, Museum)의 사전적 의미는 동서고금의 고고학 자료와 미술품, 역사적 유물, 그 밖의 학술적 자료를 널리 수집,보존,진열하고 일반에 전시하는 곳이라고 되어 있다. 박물관은 설립 및 운영주체에 따라 국,공립, 사립, 대학 박물관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문화관광부 소관의 역사 박물관을 제외한 특성화된 박물관으로는 경찰박물관, 삼림박물관, 우정박물관 및 철도박물관 등이 현재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안전문화의 대표 격인 소방은 소방학교나 일부 소방서에 소방홍보전시관 또는 간이 체험관 등의 이름으로 작은 규모로 운영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2003년 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의 역사와 안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소방박물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방의 문화와 역사를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관이 서 있을 곳은 어디인가? 요즘 경찰관들은 매일 밤만 되면 술에 흥건히 취한 취객들에게 화풀이 대상이 된 지 오래이다. 대한민국 치안의 최일선에 있는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밤만 되면 취객들에게 욕을 듣거나 미처 대처할 겨를도 없이 불시에 폭행을 당하는 것이 다반사이고, 심지어 여자 경찰관의 경우는 성적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욕을 듣는 등 그 정도가 더 심하다. 이명박 정부 들어 공권력 확립을 위해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모욕,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하여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또한 경찰청에서는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일선에 지침을 내린 일이 있다. 그러나 물론 이러한 제도와 강력한 처벌도 필요하겠지만, 우선 우리 국민과 경찰관의 서로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국민은 경찰관들이 자기의 생명, 신체, 재산을 지켜 주는 존재이며, 경찰관들도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경찰관은 이에 부응하여 법질서를 준수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등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국민이 경찰관을 적대시하고 있는 이때에, 하루빨리 국민과 경찰관이 서로를 마주할 때 함께 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