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소방관이라고 불리는 우리는 불을 끄고, 사람들을 구하며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업무를 수행하는 특정직 공무원 즉, 소방공무원이다. 화재를 예방ㆍ경계하거나 진압하고,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일분 일 초도 쉼이 없이 근무를 한다. “오늘 하루 쉽니다.”라는 말은 우리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 그 어떤 이유에서도말이다. 적어도 우리가 소방관이라 불리는 시작부터 또 마지막 순간까지“국민을 위험으로부터 지켜내라”라는 국가가 부여한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도 당연할 것이다. 하지만 이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너무도 많은 난관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소방관의 안전이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화재나 각종 재난 시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들 먼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켜내야 한다.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최우선으로 개인 체력단련은 필수불가결한 요건이다. 곧 우리 소방관의 체력단련은 훈련이며, 기본 직무로 체력단련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되는 것
시군구청에서 사회복지급여 지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부 공무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이나 주변사람들의 계좌에 급여를 입금하는 방식의 비리가 적발되고 있다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양천구청의 담당 기능직 공무원이 허위계좌에 복지급여를 이체하는 횡령사건이 적발되어 파문을 일으켰다. 감사원과 서울시가 감사에 나서 서울 용산구, 전남의 해남군과 진도군, 충남 아산시, 강원도 춘천시 등에서 보건진료소 운영비나 장애인보조금 등 사회복지급여를 횡령한 공무원의 사례가 추가적으로 확인되어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귀중한 세금으로 만들어진 국고보조금으로 자신의 배를 불리려는 공무원이 있다면 이들에게는 강력한 징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복지보조금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관리감독체계 보강이 시급하다. 공무원의 복지보조금 비리에 대해서는 어떤 논리로든 관용이나 양해는 있어서는 안된다. 복지보조금 비리에 대해 정부는 여러 가지로 대책을 이야기하고 있다. 횡령금액의 두 배까지 추징하고 예산집행 실명제를 도입하며 이중삼중의 검증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한다. 그리고 복지부는 차제에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전산체계와 전달체계 구축의 의지도 거듭 표방하고 있다. 복지보조금 비리는 중요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형사사법제도 국민들이 원하고 있다. 해방이후 검찰은 지금까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비극적인 현실로 검찰권은 커져만 왔다. 그 검찰권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 전혀 없는 국가 또한 대한민국이다. 가히 검찰이 제일 잘나가는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적인 추세도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적절한 조화를 찾고 있고, 검찰이 기소권과 더불어 수사권까지 독식하고 있는 것은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는 일이다. 또한 권력분립사상으로 보아도 기소권에 수사권까지 갖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재판은 법원이 하도록 권력의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시대적 요청이다. 이러한 3권 분립 속에서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명목으로 전근대적인 독소조항을 검찰 독자적으로 검찰청법에 명시해 놓았던 것이다. 그것이 바로 경찰과 검찰의 상명하복(上命下服)관계이다. 정부 각 행정부는 상호 보완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동반자적 관계이다. 그런데 법무부 소속 공무원인 검찰이 행정부 소속 공무원인 경찰을 상명하복관계인 부하직원으로 만들어 놓았던 것이다. 경찰은 그동안 수사의 최 일선
무한돌봄 센터는 위기가구를 돕기 위해 지난2009년도부터 도내 시군구에 설립되기 시작했다. 연천군도 지난2010년 12월 센터를 개소, 군 센터와 함께 네트워크 팀을 운영하고 있다. 얼마 전 일이다. 한 분이 다급한 목소리로 센터로 직접 전화를 하셨다. K씨(81세)는 아내가 수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받아왔다. 그러나 1년이 경과되어 건강보험공단 재심사에서 등급 외로 통보받았다는 것 이다. “내가 마흔 아홉에 전처 잃고 나이 칠십 다되어서 저이를 만났는데, 차라리 죽지..누워서 지내는 저이가 불쌍해” 라고 말끝을 흐리셨다. 노인부부는 이미 연로하셨고, 자식들과는 사실상 단절관계로 판명됐다. 그러나 법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해당된다. 우선 할아버지를 모시고 면사무소로 향했다. 노인돌보미 서비스 신청을 돕기 위해서다. 일을 마치고 뒤 돌아서 오는 길, 무거운 짐을 벗은 듯 어르신 굽은 등허리 위로 가을 햇살이 부드럽다. “고맙소! 이렇게 도와 줘서. 어제 화투 패가 오광이 떨어져 좋은 일이 있나 했더니만, 선생들이 오광패들 이구먼. 아 그래 내가 공무원 선생한테 오광패
제주 강정마을 해군제주기지사업단에는 이은국 단장(대령)을 포함해 해군 장병 33명이 근무하고 있다. 24명이 장교이고, 3명은 부사관, 6명은 수병이다. 시공사와 감리단 직원 30여명도 함께 일한다. 해군사관학교 36기인 이 단장은 제주함 함장을 마치고 2007년 7월 현직에 부임했다. 김태환 당시 제주지사가 해군기지 후보지를 강정마을로 확정 발표한 지 두 달 뒤였다. 이 단장은 이후 4년여 동안 해군기지 반대 주민·단체에 끊임없이 시달려야 했다. 2007년 7월 강정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에서 시작된 반대 주민·단체의 방해는 사전환경성 검토, 공동생태계 조사, 토지보상·지적측량 등 법적·행정적 절차가 진행될 때마다 집요하게 이어졌다. 현역군인 신분으로 민간인과 물리적으로 충돌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조심했지만 몸으로 길을 막아서는 시위대를 피해갈 방법은 없었다. 민간인인 시공사 직원들이 나서 시위대에 대처해주길 바랐지만, 시공사 직원들은 "분진·소음 같은 공사 민원이 아니라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시위이니 사업 주체인 해군이 나서야 한다"며 한 발 뒤로 빠졌다. 이 단장은 반대 주민·단체 관계자의 이름과 얼굴을 모두 외울 정도로 이들과 자주 부딪혔다
새삼스럽게 화재에 대해서 조심하고 주의할 때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 같이 수해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무거울 때에는 평소보다 더욱 긴장의 끈을 당겨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우리는 흔하게 아파트 단지에서 황색선으로 표시된 소방차전용 주차구획선을 볼 수 있다. 이는 화재발생 및 응급환자 발생 시 원활한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파트가 주차난 등으로 이중 주차를 하고 있어 소방통로가 확보되지 않아 현장 진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차선의 도로 갓길이나 골목길 등에서도 마찬가지다. 아파트 내 불법 주·정차 행위는 신속한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을 위해 고가사다리차 등 최신형 소방차량을 구입하여 일선 119안전센터에 배치하였음에도 이러한 현실 때문에 제때에 활용이 불가능해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화재도 때를 놓쳐 더 큰 인명 및 재산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고층아파트 화재 시 소방통로 및 소방차전용 주차지역에 차량주차로 인하여 소방활동에 많은 지장을 주는 사례가 언론의 보도를 통하여 종종 전해온다. 화재 출동 시 많은 주차 차량으로 인하여 화재진압에 많은 지장을 초해하는 일이 발
한국금연연구소 최창묵 소장이 30일 논평을 통해 국내 담배회사의 2010년도 매출 결산 통계를 보면 탈세의혹이 짙다며 국세청에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촉구했다. 지난해 전체 매출액 비율과 실제 신고 매출액의 차이가 터무니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담배시장 점유율 58%를 차지하고 있는 KT&G가 매출 2조4,999억 원에 법인세 2,889억 원을 납부한데 비해 국내 담배시장 점유율 18%를 차지하는 BAT코리아는 매출 5.870억 원에 법인세는 전체 매출액 비중의 0.79%에 불과한 46억 원을 냈다. 한 네티즌은 댓글을 통해 매출원가율에서 KT&G는 39%, PM은36%, BAT는99%다. 던힐은 99%가 매출원가라는 기막힌 사실이라고 성토했다. 그래서 전체 매출 대비 법인세 납부율이 0.79%. 주주배당율은 1,189%라며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도대체 매출 5,870억 원에 법인세는 고작 46억 원. 법인세 납부 기준은 매출이 아니라 순이익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동일한 사업구조를 지닌 양쪽 회사간 세금 편차가 이토록 크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언론의 따가운 지적도 받았다. 또한 전체 점유율의 58%를 차지하는 KT&G의 년간 매출액
경찰은 국민중심의 행정 시책 일환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그런 모순점을 해결하고자 금년 초부터 쌍방입건 관행의 개선을 위해 불입건의 범위를 정한 실무 지침인 ”폭력사건 처리 메뉴얼“을 제정하여 소신껏 일하고자 하는 일선 형사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와 기준을 마련 해주고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 개선 방안의 핵심은 폭력 행사의 원인제공자나 선제공격자가 누구인지와 그 정도를 따져 상대방의 폭력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폭행은 정당방위나 정당 행위로 불 입건 처리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경찰은 쌍방폭행사건의 경우 정당방위를 실제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면이 있었다. 그동안 “법대로 집행”의 폐단을 과감히 수정하여 무고한 시민의 억울함을 풀어냄으로써 정의롭고 공정한 수사, 현장 중심의 수사가 되어 국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경찰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국민들도 경찰이 경찰자체의 수사편의 보다 국민위주, 현장중심의 정책을 펴고자하는 노력을 이해하고 현장 목격자의 신속하고 용기 있는 신고와 사실대로의 진술조서 작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억울한 전과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고, 당사자는 경찰과 함께 적극적인 자기방어에 나서야 한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OECD 선진국과 비교해 보았을 때 높다는 것은 국민모두가 익히 알고있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교통사상자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지난 4월1일부터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뒷좌석을 포함한 탑승자 전원의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어 운전자 본인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범칙금 3만원, 동승자가 미착용 시에는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는데 이와같이 강화된 이유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교통사고는 차량의 운행속도나 시설기준 등이 고속도로와 유사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치사율이 일반도로보다 약 3배가량 높기 때문이다. 안전띠 착용이 사고 예방에 미치는 영향은 그동안 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되어 왔는데 우선 안전띠 착용의 가장 큰 효과는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망 확률을 절반이상 감소시키는 것이다.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전 국민이 뒷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면 전체 사망자수의 9.8%(약 577명)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으며, 유아보호장구(카시트) 착용까지 확대된다면 연간 전체의 0.4%(약 23명) 사고를 추가로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속 대상이 되어 안전띠를 착용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만일의 사고를
아담아 넌 어디 있느냐 (창세기3장 7~9절) 아담에 죄는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었지만 그 여정은 하나님이 모든 이를 축복하기 위한 은혜였다는 사실을 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을 예비하였는지 참으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죄인을 용서 한다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너무도 어렵다 성경적 율법도 죄를 짓은 자에게는 그 삯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그리스도를 통로로 삼아 인간에 죄를 용서하셨다 종교는 법이라는 틀에서 인간에게 죄를 짓는 사실에 대하여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며 경계를 요구하며 또한 인간이 이 땅에 사는 한 끝없는 죄에 욕구로 마음의 갈래를 통해 괴롭게 하는 사실에 부디‘치며 살아있는 양심으로 살아야 한다며 깨끗한 삶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 요구에 응하며 갈망하지만 온전치 못한 본 모습을 통해 딜레마에 빠지며 자신이 잘못을 할 때마다 후회와 반성을 하고 살아간다. 그런 틈바구니를 통해 기독교는 회개를 요구하며 예수를 영접하라며 구원을 내세우고 있고 각 종교와 불교는 참회란 고행으로 업에서 해방되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런 인간에 몸부림은 죄라는 늪에서 인간이 풀어야할 숙제로 남으며 죄에 대한 유혹이 종교적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