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형사사법제도 국민들이 원하고 있다.
해방이후 검찰은 지금까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비극적인 현실로 검찰권은 커져만 왔다. 그 검찰권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 전혀 없는 국가 또한 대한민국이다.
가히 검찰이 제일 잘나가는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적인 추세도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적절한 조화를 찾고 있고, 검찰이 기소권과 더불어 수사권까지 독식하고 있는 것은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는 일이다.
또한 권력분립사상으로 보아도 기소권에 수사권까지 갖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재판은 법원이 하도록 권력의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시대적 요청이다. 이러한 3권 분립 속에서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명목으로 전근대적인 독소조항을 검찰 독자적으로 검찰청법에 명시해 놓았던 것이다.
그것이 바로 경찰과 검찰의 상명하복(上命下服)관계이다. 정부 각 행정부는 상호 보완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동반자적 관계이다. 그런데 법무부 소속 공무원인 검찰이 행정부 소속 공무원인 경찰을 상명하복관계인 부하직원으로 만들어 놓았던 것이다.
경찰은 그동안 수사의 최 일선에서 98%에 해당하는 실질적인 수사의 주체로서 수사를 담당해 왔다. 그러나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할 수 있는 법률 조항이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비현실적인 수사구조를 개선하여 경찰과 검찰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상호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한 경찰의 독자적 수사개시, 진행권이 담긴 형사소송법이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압도적인 표차이로 국회를 통과했던 것이다.
그리고 검찰의 이러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막기 위한 세부 사항에 대한 규정도 법무부령이 아닌 대통령으로 제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했던 것이다. 그러나 지난 11월 총리실에서는 검찰의 절대적 의사가 반영된 광범위한 수사지휘가 담긴 조정안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경찰이 수사지휘를 안받겠다는 것이 아니다. 검사의 독점적 일방적 지휘가 아닌 검사는 사법경찰관을 존중하고 법률에 따라 적정하게 지휘하도록 규정하여 검찰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검사가 수사지휘를 할 때는 서면지휘를 원칙으로 하도록 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절대 권력자인 검찰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비리수사는 경찰이 독자적으로 실시하고 그 통제는 법원이나, 별도의 위원회 등을 통해 지휘를 받도록 하여 견제와 균형을 이루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경찰의 광범위한 내사통제, 일방적 수사중단지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선거․대공 등 공안관련 사건의 입건여부 지휘 조항은, 경찰의 수사주체성을 인정한 개정 법률안을 무시한 총리실의 일방적 강제적 처사이며,검찰권을 강화하기 위한 검찰내부업무 처리지침서를 개선하고자 하는 아이디어를 내 놓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일선에서 수사는 경찰이 해 왔다. 수사의 전문가는 경찰인 것이다. 국민들의 상식적인 입장에서도 실질적 수사의 주체는 누구였는가를 살핀다면 답은 나와 있다.
경찰에서 끝날 사건을 검찰로 넘기라는 지시에 따라 국민들은 2중, 3중의 고충을 겪게 되는 것이다. 검찰은 인권침해 운운하고 있지만, 경찰은 현재 인권침해예방을 위한 KICS(형사사법시스템), 진술녹화, 수사관교체 등 선진화된 시스템을 이루고 있으며, 시민단체, 인권위 등에서도 눈을 크게 뜨고 경찰을 바라보고 있다. 오히려 인권옹호기관으로 자처하는 검찰은 인권침해가 가장 심각한 기관으로 전문가들도 꼽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일선 경찰들이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토론회를 연일 벌이고 있는 그 성토장을 검찰은 가슴속 깊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수사권 조정안이 경찰에 부당하다는 여론조사 결과 60%가 넘었다고 한다. 국민의 뜻을 무시하지 말고 총리실에서는 수사권 조정안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진정한 검찰 개혁이 이루어 져야 공정한 수사와 올바른 기소를 통해 사회정의를 바로세우는 일일 것이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 한다’라는 말처럼 권력형 부정부패에서 벗어나야 대한민국의 국격을 향상시키고 선진화된 형사사법제도가 정착될 것으로 국민들은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연수경찰서 청문감사관 장 승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