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연대] 인천시 중구는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26일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지원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중구에 거주하는 19세~39세 이하 청년 가운데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소득기준(원가구 중위소득 100%,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과 재산기준(원가구 4억7천만원 이하, 청년독립가구 1억2천2백만원 이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자는 소득 및 재산 등 요건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매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받게 된다. 특히 이번 청년월세 2차 사업의 경우 1차 사업보다 거주요건 및 재산기준이 완화됐으며, 기존 월세 지원이 종료됐던 수혜자도 다시 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신청기간은 이달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이며, ‘복지로’ 홈페이지(19~34세)와 ‘인천청년포털’(35세~39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김정헌 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다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촘촘하고 따뜻한 사업으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중구에 정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