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연대] 광진구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24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오는 29일까지 제출할 것을 안내한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액의 10%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으로 납부한 자를 말한다.
'지방세법시행령'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는 특별징수한 내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명세서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기 납부세액 검증자료 및 전국 자치단체 간 특별징수세액 정산자료로 활용된다.
특별징수 내역은 위택스 또는 이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전자파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우편 등을 통한 광진구청 세무2과로 서면 제출도 가능하다.
구는, 제출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지난 13일 해당 법인들에 제출을 독려하는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구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정산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히 작성하고,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