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물놀이객 안전관리대책 마련
인천해경 해양안전특별강조기간 운영
인천해양경찰서(서장 김상철)는 여름철 해수욕장 물놀이객 안전관리를 위해 육·해·공 입체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관내 주요 해수욕장 개장기간인 7월초부터 8월말까지 2개월간 해양안전 특별강조기간으로 정하여 하늘에는 헬기를 이용한 항공순찰을 실시하고 해상에는 신규 도입한 고속제트보트 4척, 수상오토바이 등 연안구조장비와 순찰정 2척을 동원 해수욕장 수영경계선 밖에서 구조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또한 공기부양정 2척, 소형경비함정, 형사기동정을 해수욕장 외각에 배치해 수시로 순찰을 하면서 긴급사고에 대응하고 육상에서는 파·출장소 직원들이 현행 3교대 근무체제를 여름철 성수기동안 2교대로 전환, 해수욕장 안전순찰을 통해 민·관·군 구조체제를 재정비해 해수욕장 물놀이객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원거리 수상레저 활동자에게는 수상레저 활동증을 교부하여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휴대폰을 통한 중간점검제를 실시 안전 활동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구명동의 부착용 램프와 휴대폰 방수팩 등을 대여하여 유사시 긴급연락 수단을 확보한다.
인천해경관계자는 최근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계절변화와 관계없이 수상레저활동객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어 해수욕장 물놀이객 및 수상레저 활동객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스스로 안전의식을 가져야 한다면서 해상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상황실(032-888-0112)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