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연대] 고양시 일산동구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고속도로순찰대 13지구대와 판스프링을 불법 부착한 화물차를 8월 중 단속할 계획임을 밝혔다.
판스프링은 고하중 짐을 싣거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화물차 하단에 설치하는 완충장치의 일종이나, 일부 화물차 운전자들이 화물차 측면 지지대로 불법 임의 부착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판스프링이 가격이 저렴하고 쉽게 탈부착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인데, 이렇게 불법 부착된 판스프링이 녹슬거나 노후될 경우 외부 충격 없이도 절단될 수 있으며, 조각난 판스프링이 도로 위로 떨어져 큰 인명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교통행정과 관계자는“최근 고속도로에서 판스프링이 낙하하여 다른 차량에 피해를 주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적발된 차량은 해당 사항에 대한 원상복구, 임시검사 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안이 중대할 경우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며 이번 합동 단속을 통해 안전한 교통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