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에 따르면 김모(66)씨는 지난 20일 오후 10시50분경 선내에서 술을 마신후 취한 상태에서 59톤 예인선을 지그재그로 운항하다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이를 발견하고 항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VHF 상에서 예인선을 호출하였으나 횡설수설하는 등 정황으로 보아 음주운항이 확실하다는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신고를 받은 인천해경은 인근에 경비중인 P-12정을 현장에 보내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207%로 적발된 것이다.
현행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콜농도 0.08%이상인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다 적발되면 5톤이상 선박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5톤미만의 선박은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