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 음주운항 60대선장 입건

인천해경 해상교통관제센터와 합동단속 적발

 인천해양경찰서(서장 강성형)는 20일 오후 음주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협의로 예인선 선장 김모(66)씨 해상교통안전법위반협의로 입건했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김모(66)씨는 지난 20일 오후 10시50분경 선내에서 술을 마신후 취한 상태에서 59톤 예인선을 지그재그로 운항하다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이를 발견하고 항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VHF 상에서 예인선을 호출하였으나 횡설수설하는 등 정황으로 보아 음주운항이 확실하다는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신고를 받은 인천해경은 인근에 경비중인 P-12정을 현장에 보내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207%로 적발된 것이다.  


 현행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콜농도 0.08%이상인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다 적발되면 5톤이상 선박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5톤미만의 선박은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