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음주운항자 단속 강화

- 인천해경, 봄철 해상안전사고 예방 위해 모든 선박대상 -

인천해양경찰서(서장 강성형)는 봄철을 맞아 해양레저 활동인구 및 여객선, 유․도선의 운항이 늘면서 해상 음주행위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음주운항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6월 한달간 선박운항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음주운항의 위험성과 음주운항 안하기를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등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또 7월부터 8월까지는 경비함정, 파출소, 출장소 등에서 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 동력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다중이 이용하는 여객선, 유선, 도선, 낚시어선 등의 선박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기동단속반을 편성, 관내 선착장을 이동하며 불시에 단속활동을 전개한다.

현행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콜농도 0.08%이상인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다 적발되면 5톤이상 선박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5톤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한편,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해양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상 음주운항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