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지자체와 함께 지난 5월 4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 309개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 무허가 음식점 영업 등 17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환경부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불법행위 근절'을 선정하여 2014년부터 추진했으며 올해 위반 건수는 2014년도 191건보다 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내용은 무허가 음식점 영업이 가장 많은 87건(51%)을 차지했으며 불법건축물 43건(25%), 불법형질(용도)변경 24건(14%), 기타 불법어로행위 18건(10%)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등 특·광역시와 경기도의 위반건수가 160건으로 전체의 93%를 차지했다.
위반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113건(66%)이며, 부산 25건(14%), 대전 10건(6%), 광주 7건(4%), 서울 5건(3%)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남양주·광주·양평 팔당, 수원 광교)의 경우 전년과 비교할 때 위반건수가 23%(2014년 146건→ 2015년 113건)가 줄어들었다.
강원, 충북, 충남은 각각 4건씩 위반건수를 기록했으며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등의 시·도는 위반 사항이 없었다.
환경부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172건에 대해서는 133건을 고발 조치하고 시설폐쇄, 현장지도, 범칙금 등 식품위생법(무허가음식점), 건축법(불법건축물), 수도법(금지행위 위반)에 따라 처분을 완료했다.
또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각 지자체별로 '상수원수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불법건축물 등 오염원 현황을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