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일부 아파트 부정행위 심각!

시, 합동점검반 회계관리, 용역업체 선정 등 118건 적발

인천관내 일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등 회계처리와 용역업체 선정에 따른 부정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인천시는 지난 10월6일부터 11월 25일까지 민원발생 및 분쟁중인 아파트에 대한 조사결과, 관리비 등 회계, 용역업체 선정 등의 부정행위 11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변호사·회계사·장기수선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와 시 및 자치구 공무원으로 합동점검반(1팀 9명)을 구성해 다수인(집단) 민원 발생 및 분쟁중인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의 4개 아파트 단지를 선정해 관리실태를 조사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적정여부, 관리비·사용료·잡수입 부과 및 징수 실태, 장기수선계획 적정수립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정 집행여부, 공사·용역 입찰과정 적정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입주자대표회의 등 운영분야 15건, 관리비 등 회계 관련 분야 18건,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 분야 23건, 공사 및 용역업체 선정분야 62건으로 총 118건을 적발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관리규약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분야에서는 회의소집절차 및 안건공지 부적정, 선거관리위원 회의참석수당 부적정 지출 및 선출절차 부적정,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회의록 작성 부적정 등이 지적됐다

관리비 등 회계 관련 분야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 부적정, 잡수입 집행 및 회계처리 부적정, 예산 및 결산 회계처리 부적정 처리가 지적됐다.

또한,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요율 관리규약 미반영, 장기수선계획 미수립 및 조정(3년) 미실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부당적용 및 미적용,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부적정 사항이 지적됐다

각종 공사 및 용역업자 선정분야에서는 각종 용역업체 선정시 참가자격 제한 및 제출서류 추가요구 등 입찰의 절차에 따라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 및 발주하는 사항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사항중 위반 사안이 중대한 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재 잘못 시행되고 있는 부적정 행위 36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하도록 했다. 또한, 과거에 발생했거나 경미한 사안 75건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게 행정지도 하도록 해당 자치구에 통보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투명하고 안전한 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관리실태 점검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