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현직 교육청 공무원이 자신의 부인과 내연녀 등을 바지로 내 세워 놓고 불법 게임장을 수년 동안 운영해 수십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겨 오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9일 인천 서부서는 모 교육 지원청 소속 고교에서 근무 중인 A씨 (47,기능직 교육 공무원)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도박개장)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 초부터 10월까지 서구 석남동 2층 상가를 임대하고 동거녀를 바지사장으로 세워 놓고 '"바다이야기"게임기 30대를 설치 운영하고 같은 해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동서인 B씨를 바지사장으로 세워 같은 방법으로 불법 운영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
또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 2010년 2월 까지 장소를 옮겨 다니며 자신의 처와 동서, 내연녀 조카 등을 바지 사장으로 내 세워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해 하루에 500만원씩 약 20여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겨 온 것으로 밝혀져 교직 공무원의 기강이 무너졌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