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 (서장, 남승기)가 전국 최초로 경찰서를 찾는 모든 국민들의 권리를 비, 장애인과 동등하게 보장하기 위해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미란다원칙" 고지 점자 책자를 발간해 화제가 되고있다.
경찰서는 지난 달 1일부터 민원부서는 물론이고 현관 등에 점자 "미란다원칙" 고지 책자를 비취해 장애인들을 위한 권리를 찾아 주는데 앞장서고 있어 전국 각 서가 이어 주길 기대가 크다.
이 점자 책자를 발간하게된 청문관실 김모 경위는 지난3월 초 쯤 k모( 시각장애인)씨가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위해 자진출두해 조사관이 조사하기전에 미란다원칙 고지를 하는데 애로가 있고 비장애인과의 차이점이 많다는 것을 느끼고 책자를 발간하게 됐다는 것.
지난 2010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5천여만명 인구 중 25만여명이 시각 장애인으로 되어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들이 사법.행정절차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비장애인들과의 동등하게 받아야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있어 점자 책자 발간은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한편 지난 9일 L모씨는 “사소한 일로 민원이 생겨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기위해 수사관 앞에 앉아 있는데 점자로 된 책자를 내놓으면서 읽어 보라기에 만저보니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는 점자 책자 였다”면서 “경찰관서에 우리같은 장애인들을 위해 점자책을 만들어 서비스한다는 것은 행정기관도 갖춰야 할것이다”고 흐뭇해 했다.
로컬인천= 김웅렬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