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 유가족 구제제도 몰라?

환경부, 석면피해 사망자 유족 찾기에 나서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과거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분들의 유족을 찾아 나섰다.

올 1월 1일부터 석면질환자 및 석면피해 특별유족에게 치료비, 생활수당, 유족조위금 등을 지급하는 “석면피해구제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274명이 피해인정을 받고 있다.

그러나 생존해있는 석면질환자들과는 달리 유가족들은 제도시행 이전에 사망한 분의 사망원인이나 석면피해구제제도 시행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피해구제 신청을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석면피해 특별유족으로 인정받게 되면 약 3,300만원의 구제급여를 특별유족조위금과 특별장의비 명목으로 지급받게 된다.

이와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대표적인 석면질환인 악성중피종(질병코드: C45)의 경우, 최근 10년 동안 약 8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 750여명이 아직 피해구제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악성중피종’은 흉막, 복막, 심막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환자의 80~90% 이상이 석면노출로 인해 발병되기 때문에 사망진단서에 악성중피종이 사망원인으로 기록되어 있다면,‘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한 특별유족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지금까지 피해구제 신청을 하지 않은 750여명의 악성중피종 사망자 정보를 토대로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유족의 연락처와 주소를 찾고 있으며, 유족으로 확인되는 분들에게는 1:1 맞춤 안내를 통해 편리하게 구제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신속한 유족 확인을 위해 과거 석면질환으로 사망한 가족이 있는 분들은 웹사이트(www.env-relief.or.kr)를 이용하여 악성중피종 사망자 여부를 확인하거나,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센타(032-590-5032~6)로 연락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환경부는 석면질환자의 대부분이 고령의 정보소외계층인 점을 감안하여 병원 등 의료기관과 협조하여 찾아가는 피해구제 서비스를 강화하고, 앞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구제질병의 범위를 확대하고, 급여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