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국PD . 라디오방송PD. 케이블TV대표. 가요차트 사이트 대표 등이 전국의 성인가요 가수. 무명가수. 신인가수등에게 "가요 차트 순위 조작. 방송 출연 , PD 알선. 음반 등을 틀어주는 대가로 성인가요 가수와 신인가수들로부터 수개월에 걸쳐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금품을 챙겨 온 케이블방송 대표와 지역공동체 라디오 방송국 PD 등 29명을 경찰이 4개월의 수사 끝에 무더기로 적발 됐다.
인천지방경찰청(수사과)는 2009년 4월부터 지난 5월까지 성인가요 가수와 전국의 무명가수 신인가수등 수백여명으로부터 뮤직비디오 방송과 음악프로그램에 다른 가수들보다 우선 출연시켜주는 대가로 1억5천만원을 받은 A 케이블방송 대표 B씨 등 방송 제작자 4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21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으며 또한 특정 가수의 노래를 주 1회 이상, 1일 최고 4회까지 방송해주는 조건으로 신인가수 수십여명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지역공동체 라디오방송국인 C방송국 가요 프로그램 PD 12명과 실제로 방송되지 않은 특정 가수들의 노래를 방송된 것처럼 허위로 선곡표를 작성한 D방송국 관계자 6명도 함께 적발 입건 했다.
이와 함께 가요 차트 순위조작 등의 대가로 신인가수들로부터 4억여원을 받은 전국 방송국 사용음악 집계 가요순위 사이트 운영자인 D씨(60)와 금품을 건넨 가수와 매니저 6명도 배임수재 등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 결과, D씨는 신인가수로부터 차트 순위를 6개월간 10위권 내에 진입해 있도록 조작해주고 3천800여만원을 받는 등 지난 2007년부터 신인가수 7명으로부터 차트 순위 관리,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챙겨왔다.
D씨는 특정 가수들의 차트 순위를 올리기 위해 저작권협회 집계대상 방송국이 아닌 지역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의 신인가요 프로그램만을 집계대상으로 선정, 실제 방송하지 않은 노래를 1일 8회까지 방송한 것처럼 허위 선곡표를 보내는 방법으로 차트 순위를 조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방경찰청 한 수사 관계자는은 "신인가수들 사이에서 '노래가 방송에 나가려면 담당 PD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는 소문이 상당부분 사실로 밝혀졌다"며 "연예계 주변 비리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