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민참여 예산제도’ 법제화 나서

재정운영의 거버넌스를 실현할 것으로...

전라북도가 지난 민선4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제도화 하여 운영해오던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하여 법제화를 추진한다.

그동안 전북도는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민선4기 공약사항으로 도입하여 도내 최초로 예산편성 과정에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재정운영 방식을 도입하므로써 주민참여제도의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그간 예산편성과정에 주민과 소통을 강화하여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주민중심으로 운용하고, 주민소통과정에서 도의 정책의지를 충분히 전달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도의 정책 및 예산에 반영하고 도민의 재정운영 수용성을 높여 왔다.

그러나 조례제정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전북도는 입법취지를 살리고, 그간 운영사항을 보완하며, 도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범위내에서 우선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법제화 하기로 했으며, 그 주요내용은 ①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②주민 누구나 조례가 정한 범위내에서 의견 제출이 가능하며, ③매년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④공청회, 설명회, 토론회 또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방향, 분야별 투자 우선순위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며 ⑤예산과정 및 예산편성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⑥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회, 협의회, 위원회를 둘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제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 도는 지난 4월19일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주제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임성일 박사, 충남대 염명배 교수, 한남대 김의섭 교수 등 20여명의 지방재정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재정포럼을 개최하였다.

이 재정포럼에서는 ①주민참여 예산의 영역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만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 ②예산편성에 참여하는 주민의 대표성 확보 방안, ③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거버넌스 구축 방안 등이 주로 논의 되었다.

재정포럼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반영하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마련하여 5월13일부터 6월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는 등 절차를 이행하고, 도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7월5일 부터 개최되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동안 도 자체적으로 제도로 운영해오던 주민참여 예산제의 법적근거가 명확화됨에 따라 운영절차도 지금보다 구체화되고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도민과 정보를 공유하므로써 한정된 재원을 보다 알차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도민과 함께하는 재정운영의 거버넌스를 실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제 조례가 도의회에서 의결되면 2012년 예산편성부터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도 정책방향과 예산의 우선투자 순위 결정 등에 반영하여 주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