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해역지역인 인천 중구 신흥동3가 소재에 D업체에서 운영하는 세차장에서 흘러나온 폐기물 슬러지가 적법하게 처리되지 않은체 인근에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데도 관련당국의 단속조차 이루워지지 않고 있다
이 업체는 국내법인 외국대기업 자동차 A회사에서 출고된 차량에 대한 적치와 탁송을 담당하는 D업체로 지난 2009년 9월17일 폐수처리용량을 1일15㎥하는 신규 손 세차장 인. 허가를 중구청으로부터 득한 후 지난 2010년5월24일 1일60㎥로 폐수처리시설용량을 변경해 현재까지 A자동차 회사에서 출고, 탁송된 차량 1일 약200대~300대에 대한 세차를 해오고 있다.
그러나 D업체는 세차장을 사용할 때 발생된 폐기물 슬러지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일명 ‘더블 백’ 이라고 불리는 자루에 담아 세차장이 위치한 인근 한쪽에 방치하고 있어 폐기물 관리법등의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D업체는 또, 다른 환경오염을 유발로 허가 외 장소에서 차량 세차를 실시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이에 따른 관련당국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A 자동차 화사관계자는 “약 월1만대 정도의 차량이 출고 되고 있으며 사정에 따라 차량 출고 대수가 달라진다”면서 “D업체는 출고된 차량에 대한 탁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여러 업체 중 하나라”고 말했다 .
의혹 제기 관련, D업체 부지 내 세차장이 위치한 인근에는 폐기물 슬러지로 추정되는 물질들이 일명 더블 백이라 불리는 자루에 담겨 방치돼 있으며, 관할 관청인 중구청에 폐기물 처리를 확인할 수 있는 폐기물 배출자 신고가 최초 세차장 인.허가일로 부터 현재까지 이루어 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 돼 일련의 의혹에 신빙성을 더해 주고 있다.
특히, D업체가 소재한 지역은 2001년 연안관리기본관리계획에 의해 2007년4월16일 환경관리해역인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 돼 연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따라 오염총량제를 적용, 생활하수. 산업폐수 등 각종 오염물질 배출량 총량이 해역의 환경수용량의 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특별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와관련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역에서 환경오염을 유발하면 해양환경관리법,해양오염방지법,하수도법,환경보전법,페기물 관리법등이 적용돼 오. 폐수 등 오염수를 배출하는 특정시설에 대해 엄격한 규제 또는 허가 제한을 두고 있다”면서 “일정 규모(지역 사정)의 폐수처리시설인 경우에는 관계부처와 협의하도록 돼 있는 등 엄격한 관리. 규제하고 있어, 특별관리해역등의 지역에서는 오. 폐수 배출을 유발할 수 있는 세차장 등의 인. 허가가 쉽지 않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대해 “중구청 관계자는 ” D업체 세차장에 대한 허가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법하게 나갔다“면서 ”아울러, D업체 상호로 한 폐기물 배출자 신고가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