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부산시 소방본부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일명 비파라치) 추진실적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그간 총548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불법행위가 확인된 것이 267건에 이르고 있다
불법행위의 유형은 방화문 고임장치 설치 109건, 방화문 자동폐쇄장치 탈락 126건, 장애물 적치 22건, 방화문 폐쇄·훼손 10건으로 나타났으며, 대상별로는 근린생활시설이 192건, 복합시설 40건, 다중이용업소 26건, 판매시설 6건, 숙박시설 2건, 업무시설 1건 순으로 불법행위가 적발되었다.
월별 신고건수는 시행 첫 달인 7월에는 1일 평균 5.6건이 접수되었으나, 9월 2.4건, 12월 2.0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였다. 이는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건물주나 영업주가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한 것으로 보이며, 시민참여형 감시체제인 이번 제도의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소방본부 관계자는 “건물관계자의 자율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불법행위 신고로 인한 과태료부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시민 홍보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