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두고 환불 파문....

면제대상 시각, 청각장애인 수급자 강력 반발

중증“시각청각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는 TV수신료를 국가로부터 전액면제 받고 있다.


 

그러나 17일, 20일 KBS 측은 면제신청대상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지불된 금액을 환불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면제대상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24일 면제대상자 김모씨는 대통령도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데 “공영방송”에서 상식이 통하지 않으면 소송 하여서라도 공영방송사 “수신료”에 대해 환불소송도 불사하겠다“면서 “각종 정보에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공영방송의 무성의한 태도에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장애인, 기초수급자들은 또한번 울리고 있다면서 각종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수신료 환불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가공영기업의 이 같은 행동은 무지하고 가난한 면제대상자를 또한번 울리는 행위로 그동안 거두어드린 수신료금액은 대상자 모두에게 홍보를 통하여 돌려주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이와 관련 지난 20일 방송위원회 정책기획과 C모 사무관과 본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방송법 44조 의거 수신료 면제 금액을 돌려주라는 규정은 없지만 면제대상자가 면책을 받을 수가 있는데도 몰라서 금액을 납입하였다면 상식적으로 반환하여 주는 것이 올바른 경우라“면서 돌려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지난 20일 한 시민 A씨가 수신료와 관련하여 한국방송 KBS측 K모씨와 전화통화에서  K씨는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절대 반환하기 어렵다”면서 “죄송하다”는 말로 반환불가 입장을 표명을 하였다는 것.

 


 

한편 수신료와 관련하여 인천 장애단체 등 시민단체에서는 KBS를 상대로 수신료 환불소송 등에 나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수신료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