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액티언 스포츠 리콜실시

차량후방 후부반사기 반사성능 안전기준 미달

국토해양부는 2일 쌍용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자동차에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제작사에게 결함을 시정(리콜)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제작결함 내용은 차량후방 후부반사기의 반사성능이 안전기준에 미달하여 후방에서 확인이 잘 안될 가능성이 있는 결함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쌍용자동차(주)에서 ’09.02.01~ ’09.08.31일 사이에 제작되어 판매한 액티언스포츠 화물자동차 3,043대 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0년 5월 3일부터 쌍용자동차(주) 정비네트워크에서 무상수리(후부반사기 점검 및 부품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제작결함을 시정(리콜)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자체 시정한 수리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법 시행일(’09.3.29) 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들여 이번 제작결함을 시정한 경우에는 쌍용자동차(주) 고객센터에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쌍용자동차(주)고객센터(☎080-500-5582)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