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소득세 감면 축소시기 2년간 유예

국회 기획재정위 '2009년 세제개편안' 의결

고소득자 소득세·법인세율 인하시기가 2년간 유예되고 내년부터 폐지키로 했던 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지방투자분에 한해서 1년간 연장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등 33개의 개정법률안과 의원입법안 221건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세법개정 관련 법률안은 향후 법사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세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 수정으로 세수는 총 1조7565억원 늘어나며 내년에만 5841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법인세 인하도 2년 뒤로·임투공제 지방투자분에 한해 유지

당초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은 35%에서 33%로 인하할 방침이었지만 재정건전성을 확보키 위해 2011년까지 2년간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그러나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는 16%에서 15%로,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는 25%에서 24%로 원안대로 인하된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유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총급여 1억원 초과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축소시기도 2년간 유보돼 오는 2012년 1월부터 시행된다.

과표 2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도 22%에서 20%로 낮출 방침이었지만 적용시키를 2년 늦추기로 했다. 과표 2억원 이하 기업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세율이 현행 11%에서 10%로 인하된다.

올해 폐지 예정이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지방 투자분에 한해 세액공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의 당해연도 지방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내년 12월31일까지 7%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기업의 지방에 대한 투자를 유발하고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이처럼 축소되는 대신 신성장동력산업과 원천기술 분야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돼 대기업은 20%, 중소기업은 30%를 세액공제받게 된다.

전세보증금 소득세 부과·영세자영업자도 근로장려세제 적용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전세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면 2011년부터 소득세가 부과된다.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세입자는 전월세 보증금 반환액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해준다.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조정된다. 공제한도는 정부안대로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들며 최저사용금액은 당초 정부안보다 5% 늘어난 25%로 확대된다.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경우 현행대로 20%가 유지되며 직불카드와 체크카드는 25%를 소득공제해준다.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소득금액에 따라 최대 120만원까지 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ETIC) 적용대상은 2014년부터 영세자영업자도 해당된다.

녹색금융 상품간 과세형평을 고려해 녹색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은 배당소득 비과세만 적용하고 불입액의 10% 소득공제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녹색예금과 녹색채권은 이자소득이 비과세된다.

대형 가전제품 개별소비세 부과·경차 유류세 환급 연장

에너지 소비가 많은 대형 에어컨, 냉장고, 드럼세탁기, TV에 대한 5% 개별소비세 부과는 당초 내년 4월1일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시행될 방침이었지만 2012년 말까지 3년간 시행으로 기간이 조정됐다. 중산 서민층의 세부담 증가가 없도록 과세범위도 소비전력량이 높은 상위 20% 제품에서 10% 제품으로 축소됐다.

경차에 대해 연간 10만원 한도에서 유류세 환급을 지원하던 제도의 적용기간은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개인의 고액기부 활성화를 위해 개인 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은 당초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고액체납자의 명단공개 기준은 2년 이상된 체납액이 10억원 이상인 체납자에서 7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낮췄다. 체납액 5000만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요청이 의무화된다.

이밖에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3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 등 증빙 발급의무를 위반할 경우 해당 미발급액의 50% 상당액을 과태료로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