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택지개발지구내에서 공장 등 산업시설을 존치할 때 내야 하는 부담금이 지금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20일『존치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을 개정하여 존치부담금 산정방식을 변경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은 종전에는 존치부지 면적에 대한 공공시설용지비를 감안하여 존치부담금을 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건축행위로 발생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주가 부담하는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부담금 산정방법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새로운 규정을 적용할 경우, 택지개발지구내에 존치하는 공장 등의 산업시설에 대한 부담이 동탄2의 경우 56%, 아산탕정의 경우 65% 정도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존치부담금 산정방식을 개정하게 된 것은 택지개발 과정에서 시설존치에 따른 비용이 과다하여 기업경영의 어려움을 제기함에 따라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존치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개선내용으로 종전에는 존치부지 및 공공시설면적 등을 고려해 새로이 설치될 공공시설 용지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존치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개선내용
공공시설용지비 |
× |
(공공시설면적 - 기존공공시설면적) |
(유상공급대상면적 + 존치부지면적) |
공공시설면적 |
공공시설용지비 = 총용지비 × 공공시설면적/(총사업면적 - 존치부지면적)
유상공급대상면적 = 총사업면적 - (공공시설면적 + 존치부지면적)
개선내용으로는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부담구역내 기반시설 표준설치비용에 시설종류별 용도가중치를 곱하여 산정했다
수도권 일부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성장관리권역)을 제외한 여타지역은 50% 추가감면(지역감면율)된다
단가산정방식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① × 용도가중치× 부담률(20%)③ × 지역감면율(50%)④ ① 국계법시행령 제68조에 근거하여 매년 고시 : 65,000원/㎡(‘09) -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고시연도에 고시된 표준시설비용 ② 『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상의 용도가중치 - 주거용도 1.0, 상업․업무용도 2.6, 공업용도 1.9, 기타용도 2.1 ③ 국계법 제68조⑤항의 민간 개발사업자의 부담률 20% 인용 ④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을 제외한 지역에만 적용 - 단, 사업시행자는 지구여건 등을 감안하여 상․하 10% 포인트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