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근교 등산로 주변에 영업중인 일부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와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김밥 등을 사용,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서울시는 9일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투입,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서울근교 8개산의 등산로 주변에서 영업 중인 식품접객업소 51개소의 위생실태를 단속,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9개소(식품접객 음식점 17, 식재료공급업소 2)를 적발하여 형사입건 및 행정처분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식품규격기준 표시없는 ‘무표시’나 유통기한경과 식재료 보관·사용여부, 조리시설 청결여부 등을 중점 단속하였고 특히, 간식으로 판매되는 김밥은 유상 수거하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유해성 여부를 검사하고 ‘무표시’ 식재료에 대하여는 공급자를 추적·적발 조치하였다.
단속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9개소가 적발되어, 16개소는 불구속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3개소는 관할구청에 행정처분토록 하였다.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 조리 목적 보관·사용 : 3개소 ▲판매중인 김밥에서 식중독균 기준치 초과 검출 : 2개소 ▲쇠고기, 돼지고기, 배추김치 원산지 허위표시 : 3개소 ▲무표시 식재료(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유통·공급 : 2개소 ▲무신고 영업 : 2개소 ▲영업장 무단확장 : 5개소이다
이와관련 신문식 사법보좌관은 “서울근교 등산로 주변 음식점은 외곽에 위치하여 일상적인 단속 소홀이 우려되어 금번 단속을 실시하였다.”면서 “앞으로도 식품접객업소와 식재료 공급업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시민건강과 직결된 먹을거리에 대한 위법행위를 엄중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