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하여 10억원을 편취하려던 일당이 경찰에 덜미.
인천강화경찰서 지능팀은 13일 소유주가 사망한 임야의 제적등본 등 공문서를 위조하여 이모(63, 남)씨에게 매매하려던 김모(72, 남)씨 등 2명을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10일경 강화군 강화읍 소재 모다방에서 소유자가 사망하여 주인을 알 수 없는 길상며 OO리 등 4필지(2만여평 시가 20억상당) 임야를 자신의 부친 소유인 것처럼 제적등본을 위조한 수 이씨에게 “시가보다 싸게 10억원에 매매하겠다”며 계약금으로 1억원을 건네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