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3일 최적가치 낙찰제, 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제, 하자보수보증의 실손보상제도, 시공평가제도 도입, 4대강 살리기사업의 국제입찰 대상공사에 대해 지역업체 참여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개정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09.2.6 개정, ’09.8.7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적가치 낙찰제 적용대상을 구체화하였다.
법에서 최적가치 낙찰제가 도입됨에 따라 최적가치 낙찰제의 적용대상을 50억 이상의 공사 또는 10억 이상의 용역·물품 제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낙찰자 결정은 시공품질 평가결과, 기술인력, 제안서 내용, 계약 이행기간,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높은 점수인 자로 결정하되, 세부적인 기준은 시행령 시행(‘09.8.7) 이전에 행정안전부장관(예규)이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최적가치 낙찰제의 도입으로 공기단축 및 시공품질의 향상이 기대되고, 재정집행의 경제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국제입찰 대상공사에 대해 지역업체 참여를 의무화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현재 광역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국제입찰 대상공사(229억원 이상)에 지역업체의 시공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으나, 국제입찰 대상공사도 해당 시도내 지역업체가 일정비율 시공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4대강 살리기사업에 지역업체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역건설 경기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방법을 도입하였다.
지방자치단체는 공모 작품의 심사를 위하여 설계공모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일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모 작품 작성비용의 일부를 보상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우수한 설계가 공모되도록 유도함으로써 시공의 창의성과 기술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하자보수보증의 실손보상제도 도입에 따른 절차 등을 규정하였다.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준공시 설계도서(물품의 경우 규격서, 용역의 경우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산정하였다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하자검사를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 및 보증기관 등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시공품질 평가제도를 도입하였다.
시공품질 평가의대상은 계약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물품제조 및 용역제공 또는 계약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공사로 하였다
계약상대자가 평가를 원하는 경우 평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체평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공품질 평가결과를 다음 입찰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기술 및 시공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련기관 및 협회, 외부전문가와 일반국민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수정․보완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공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