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008년도 하반기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을 시행키로 하고 15일부터 29일까지 15일간 운송사업 허가(등록) 관할 군·구청 및 관련협회에서 신청 접수를 받는다.
보조기간은 올 6월1일부터 11월30일(6개월 사용분)이며 지급대상은 11월 30일 현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각 군·구에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등록)를 받은 차량이다. 단, 무동력차량 및 유가보조금 복지카드 사용자는 제외된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 공통서류
- 보조금지급신청서, 일자별 유류사용내역),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사본(원본 지참), 자동차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급대상자 본인명의 입금통장 사본
◇ 운송사업자
- 직영차량은 운수종사자의 국민연금납부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첨부
- 보조금 지급신청 총괄표, 지입차주 신청서
- 자가, 보관주유소 : 운송사업체 유류사용 현황
- 등록지 2곳 이상 : 등록지별 유류사용현황(총괄), 등록지 차량별 유류
사용내역서(직영, 비직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