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지난 2002년 1월 부패방지위원회로 출범이후 올 6월까지 검찰 경찰 등 조사기관에 이첩한 부패행위 신고사건 515건 중 정부보조금 관련 부패행위가 단일분야로는 가장 많은 77건(전체 15%)이라고 밝히고, 관련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람이 17명, 불구속기소 75명, 고발 6명, 징계·주의통보 등을 받은 사람이 47명이며, 이로 인해 추징·환수한 돈은 총 63억 3백만원(추정)이라고 밝혔다.
권익위가 정부보조금과 관련해 검찰, 경찰 등 조사기관에 이첩시킨 주요 부패신고 사건을 내역별로 보면 ▲ 마을회관이나 농업용 창고 건립, 농업경영 개선 등에 쓰인 보조금과 관련된 비리 사건이 25건(32.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복지시설에 대한 급식비나 복지사 인건비 등에 쓰도록 지원된 보조금을 허위 세금계산서로 편취하거나, 건축 개보수비, 장비구입비를 일반운영비로 불법 전용해 유령직원 인건비 등으로 횡령한 비리사건으로 총 17건(22%)이었다.
이 외에도 ▲ 국책사업 추진에 지원되는 사업비나 행사비를 부풀리거나 연구원 인건비를 횡령한 사건이 15건(19.4%), ▲수해, 풍랑 피해복구 지원 보조금을 부풀리거나 지원대상이 아닌 피해를 대상에 포함시킨 횡령 사건이 10건(12.9%)이었고, ▲ 청소년 수련단체나 예술단체 등의 지원금 횡령도 10건(12.9%)이나 됐다.
정부보조금 주요 신고사례에서 나타난 가장 전형적인 횡령수법은 실제 지출보다 금액을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거나 보조사업 신청자가 보조금만으로 사업 완료 후 일정부분 자기 부담을 한 것처럼 허위 정산서류를 제출해 보조금을 타내는 방식이었다.
보조금은 원래 반대급부가 없는 지원금으로, 일단 보조금 대상으로 선정돼 보조금을 받고 나면 그 사후관리가 소홀해 소위 ‘눈먼 돈’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어왔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자로 선정되려면 보조금에 대해 사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지역유지나 해당분야 관련자들과 밀접한 관계인 경우가 많고, 담당공무원들도 이들의 위법행위를 묵인, 방조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이에 대해 권익위 관계자는 “정부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부패를 줄이기 위해 보조금 규모와 사용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보조금은 별도 통장과 별도 회계로 관리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계약과 물품구매때는 반드시 공개 경쟁입찰 방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