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의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노동운동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우리의 노동운동을 ‘투쟁적’이라고 보는 응답이 69.3%에 달했고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응답도 76.5%에 달해 우리 노동운동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운동 기조에 대해서도 ‘대립적’이라는 응답이 84.0%(‘매우 대립적’ 14.9%, ‘대립적인 편’ 69.1%)에 달해 협력적이라고 응답한 비율 16.0%에 비해 5배 이상 높았다.
또 우리 국민들의 88.8%는 ‘산업현장의 파업이 국가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매우 좋지 않음’ 30.6%, ‘좋지 않음’ 58.2%>고 응답해 파업 등 집단행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시도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좋음’ 10.2%, ‘매우 좋음’ 1.0%>
최근 노동계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며 파업을 벌인 것에 대해서도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64.9%)이 적절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35.1%)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노동운동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우려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노동계의 불법파업에 대한 정부대응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잘 대처하고 있다’는 응답은 27.0%<‘매우 그렇다’ 1.7%, ‘그런 편’ 25.3%>에 그친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73.0%<‘그렇지 않는 편’ 58.6%, ‘전혀 그렇지 않다’ 14.4%>로 3배에 달했다. 이는 불법 노동운동에 대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해 달라는 국민들의 요구로 풀이된다.
국민들의 68.3%는 ‘노동계의 불법파업이 최근 우리 사회의 법질서 경시풍조에 영향을 주었다’<‘큰 영향을 주었음’ 10.3%, ‘영향을 준 편’ 58.0%>고 답했다.<‘영향을 주지 않은 편’ 26.2%,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음’ 5.5%>
또 국민의 87.4%는 ‘노사안정을 위한 법제도가 미비하다'<‘매우 미비’ 18.8%, ‘미비한 편’ 68.6%>고 인식하고 있어 향후 노동유연성 제고, 사회안전망 확충, 고용안정서비스 선진화 등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법제도의 보완과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상의 관계자는 “일부 노조의 투쟁 위주 노동운동으로 인해 노동운동 전반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이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이러한 투쟁일변도의 운동 노선에서 벗어나 보다 생산적이고 협력적인 노동운동을 정착시키는 일이야 말로 기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