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성추행이 발생할 경우, 지하철 노선과 방향, 현재 역 및 차량번호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신고하면, 해당 열차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지하철 경찰대나 인근 경찰서에서 즉각 출동한다.
이번 스티커 광고는 7월 21일부터 3개월간 지하철 1,3,4호선 객차내에 부착되어 지하철 탑승객들에게 안내된다.
김호순 여성부 인권보호과장은 “평소에 자신의 휴대폰 문자보관함에 ”○호선, ○○방향, ○○역, 차량번호○○○○“를 상용문구로 저장해 놓고, 긴급 상황시 불러 사용하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