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이곳은 ‘상설 울산광역시재활용센터’상호에다 울산시 마크까지 새겨놓고 영업을 하고 있으며 ‘수익금 일부는 독거노인을 위해 쓰입니다’는 문구를 게재해 이용객들에게 신뢰를 주고 있다.
하지만 울산시에서는 시 지정으로 운영되는 재활용센터자체가 없고 이 업체가 불우이웃돕기에 나선 사실도 공식적으로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시는 또한 이 업체의 경우 시의 마크를 무단 도용함에 따라 간판에서 시 마크를 28일까지 없애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이곳이 시에서 지정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중고 냉장고를 구입한 주모(남구 무거동)씨는 업체에서 고장 난 상태로 배달돼 A/S를 요청했지만 약속시간보다 4시간이나 늦어 직장일에 차질을 빚었다.
다음날 수리를 한데도 불구하고 냉동이 되지 않아 A/S 재요청을 했지만 또 약속시간을 어겨 주씨는 직장에서 곤혹을 겪어야만 했다. 결국 주씨는 냉장고 구입 5일이 지나서도 문제가 해결되질 않아 지난 25일 환불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업체측은 한불조치를 할 수 없다며 맞서다 결국 환불조치를 하고 그날 저녁 늦게 냉장고만 가져가 버렸다.
주씨는 “맞벌이 부부라서 집에 누가 온다고 하면 기다려야 하지만 매번 이 업체는 약속을 어겨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였다”며 “냉장실에 냉동식품들이나 새로 산 참새우 등이 모두 상해 버려야 하는데도 업체사장은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성토했다.
이에 대해 업체측 관계자는 “조만간 업체를 다른 곳으로 옮길 예정이고 시와는 무관하지만 다른 의도는 없었다”며 “약속이 계속 어겨진 것에 대해 고객에게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보상은 하지 않겠다”고 말해 ‘이제 안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입장을 보였다.
울산시가 이 같은 사실과 관련, 특별한 관련 규정이 없다고 해서 방치하고 민간업체가 시 마크를 도용해 상업적으로 이용했지만 무관심으로 일관하다가 소비자들만 피해를 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