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군 '시' 설치 위장전입 인구 늘리기 말썽

행정안전부 23일 당진군 '시'설치 건의 반려

최근 무리한 인구늘리기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충청남도 당진군의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건의가 무산됐다


23일 행정안전부는 언론의 ‘위장전입 의혹 보도(31일자)’ 이후 충청남도에 당진군에 대한 특별조사 및 주민등록 일제조사에서 21일 현재 42,733명으로 파악되어, 시 설치를 위한 법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시 설치 건의를 반려한다고 밝혔다.


당진군은 지난해 12월 당진읍 인구 (50,195명) 요건충족을 이유로 행정안전부에 시 실치를  건의한 바 있다,그러나 행정안전부의 일제조사에서 위장 전입자들이 실제거주지로 이전하면서 시 설치를 위한 법적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기준(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은 ▲종전의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인구 5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인구 2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이 경우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인 지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