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행정안전부는 언론의 ‘위장전입 의혹 보도(31일자)’ 이후 충청남도에 당진군에 대한 특별조사 및 주민등록 일제조사에서 21일 현재 42,733명으로 파악되어, 시 설치를 위한 법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시 설치 건의를 반려한다고 밝혔다.
당진군은 지난해 12월 당진읍 인구 (50,195명) 요건충족을 이유로 행정안전부에 시 실치를 건의한 바 있다,그러나 행정안전부의 일제조사에서 위장 전입자들이 실제거주지로 이전하면서 시 설치를 위한 법적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기준(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은 ▲종전의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인구 5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인구 2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이 경우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인 지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