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오는 4월 1일(화)부터 부전시장 건너편과 못골시장 건너편 및 대연소방파출소 앞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시는 서면지역의 교통 혼잡개선과 수영로 연장구간의 버스주행속도 향상을 위해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에 대한 무인단속카메라를 재배치하고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해 오고 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 단속은 ▲부전시장 건너편은 출·퇴근시간 모두 적용되며, 오전은 7시부터 9시까지, 오후는 5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이며 ▲못골시장 건너편은 퇴근시간인 오후 5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적용되며 ▲대연소방파출소 앞은 출근시간인 오전 7시부터 9시까지로서, 3곳 모두 토·일·공휴일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며(승합차 6만원, 승용차는 5만원), 미납 시에는 차량 등 재산의 압류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카메라는 70m 전방부터 차량 이동을 추적하고 버스전용차로 단속시간 외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함에 따라, 버스전용차로 고유 기능 회복과 이번에 추가로 단속하는 서면 및 수영로 지역의 교통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다 적발된 차량이 12만9959대로 월 평균 1만830대로 나타나 하루평균 361대 꼴로 위반하고 있다 ,이는 전년도 4만3133대와 비교해 201%가 늘어난 수치를 보였다.
전용차로 위반차량을 지역별로 보면 부산진구 부전동 롯데백화점 앞이 2만3816대로 전체의 18.3%를 차지, 가장 많았고 부산진구 부전동 한국전력공사 앞 1만3040대, 동래구 온천동 부산케이블TV 방송국 앞 1만2389대, 남구 대연동 못골시장 건너편 1만229대, 동래구 온천동 온천장지하철역 건너편 1만980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산시 관계자는 시내 주요 18개 지점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함에 따라 버스전용차로 통행을 위반해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