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 교동연육교 입찰방식' 압력의혹

강화군수 앞으로 '협박성 공문 발송' 파문

 

강화 교동연육교 건설사업 공사입찰방식과 관련해 인천시가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인천시의회 유천호 의원(강화군)은 5일 시의회에서 인천시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4조 즉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강화군을 상대로 낙찰자 결정방식을 종용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유 의원은 또 “강화군이 지난해 말 교동연육교 입찰방식에서 교동연육교는 남과 북이 마주보고 있는 상징성을 고려해 예술성 등이 확보된 ‘확정가격 최상설계방식’으로 입찰방식을 적법하게 확정했는데도 인천시가 이를 무시하고 ‘설계점수조정방식(3안)으로 바꿔 라며 강화군수 앞으로 공문을 발송하는 등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특히 강화군이 인천시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으면 향후 기본설계 심의 등 일련의 절차에 대해 협조를 하지 않겠다며 강화군 측에 협박성 강요를 일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화 교동연육교 사업은 교동면 봉소리 군도11호선과 양사면 인화리 국도48호선을 연결하는 총연장 3.44㎞로 2008년에 공사를 착공해 오는2012년까지 약 4년간 총 904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국책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