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에 발단은 지난 2월1일 서구강화갑 한나라당 예비후보로 나온 S씨 사무실 개소식과 관련하여 앞서 1월30일부터 31일까지 2일간 M모씨는 자신의 명의로 관내 주민들에게 S씨의 사무실 개소식을 문자 등 인테넷을 통해 개소식 소식을 보내면서 말썽을 빚어 왔다
이에대해 L 기자가 취재에 나서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돈 봉투를 건내려다 L 기자가 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면서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관련하여 서구관내 출입기자 K모 기자에 따르면 민 모씨의 측근인 장모씨를 통해 서구청 출입기자를 상대로 2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돌리려고 하였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