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의자 조 씨는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있지만 조사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 오전 11시에 합동수사본부는 1차 수사결과를 발표하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합동수사본부는 조 씨가 8개월째 월세 방 값을 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돈을 노린 범행으로 보고 조 씨가 검거 당시 현금 2백만 원과 수표 등 모두 1천만 원 가량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을 중시하고 이에대한 출처와 여죄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또 조 씨가 격투과정에서 다친 정수리 부분을 자신이 직접 꿰맸다고 진술하고 잇어 조 씨의 치료나 도주를 도와준 공범이 있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경찰은 조 씨가 경찰에 보낸 편지에서 지난 7월 인천 남동공단에서 발생한 택시 기사 피살 사건과의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내용에 대해 조사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 씨는 경찰 조사가 끝나는대로 해병대 수사부로 인계된 뒤 군형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