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공동행위 신고자 최대 규모 신고포상금 지급

신고자 90명에게 포상금 2억 9천9백65만원을 지급키로

공정거래위원회는「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를 열어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자 1명,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고자 1명, 신문지국의 불법 경품·무가지 제공행위 신고자 88명 등 총 90명의 신고인에 대해 포상금 2억 9천9백65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금번 포상금 지급 대상은 부당한 공동행위 1건(8월20일 시정조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 1건(7.2. 시정조치) 및 신문고시 위반행위 88건(7월26일 이후 시정조치)으로 총 90건이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포상금 액수는 2억1천만원으로 신고포상금제도가 시행된 지난2005년 4월1일 이래 단일 신고자에 대한 최대금액이다


00지역 PC문화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신고자에 대해 39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었고 신문지국의 불법 경품·무가지 제공행위에 대한 포상금 액수는 증거 및 위법수준에 따라 30만원에서 3백70만원으로 차등지급 되었다


신문지국의 불법·경품 무가지 제공행위에 대한 제보의 경우 제공받은 경품 또는 상품권의 사진 등의 제출 등에 대해 최하 30만원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