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엠대우,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 적발

공정위,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1천만원 부과

 

지엠대우오토앤테크놀러지(주) 및 신성통상(주)의 법질서를 문란케 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엠대우오토앤테크놀러지(주)(이하 “지엠대우”라 함) 및 신성통상(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각각 1천만원과 5천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엠대우는 자동차용 미러를 납품하는 수급사업자와 기존에 납품받던 자동차용 미러를 새로운 차종에도 적용하기로 하면서 물량증대에 따른 고정비 감소 등을 이유로, 동 부품의 가격을 지난 2005년 5월24일 16% 인하(46,484원에서 39,048원으로 7,436원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지엠대우는 인하된 단가를 새로 납품받는 물량부터 적용하지 아니하고, 단가가 인하되기 이전(2005년 1월1일부터 같은 해 5월23일)에 이미 납품받은 물량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소급 적용하는 방법으로 4천3백만원을 감액하였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공정위는 지엠대우의 이러한 행위를 부당한 감액행위라고 판단하여 부당감액한 금액 4천3백만원과 동 금액에 대하여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하도급대금 지급)을 초과한 날로부터 실제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연 25%)를 포함한 금액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1천만원을 납부하도록 하는 명령을 의결하였다


신성통상(주)은 지난 2005년 1월부터 2006년 8월까지 기간 중 233개 수급사업자에게 섬유 원부자재 및 임가공 등의 제조위탁을 하고 관련 하도급대금을 장기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의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연 7.5%) 2억6천6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