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과태료 체납차량 공매처분

108만건에 637억원 체납 강제 징수에 나서

 

인천지방경찰청은 과태료를 내지 않은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강제 경매처분에 나섰다


26일 인천지방경찰청은8개 경찰서 전 경찰관을 동원하여 속도, 신호위반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내지 않은 상습 체납차량에 대하여 일제 견인을 실시 자진인도 및 강제견인하여 미리 준비된 주차장에 보관중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해 강제 경매처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경찰청 관계자는 " 이번 견인은 지난 8월부터 상습체납차량에 대해 자진납부하여 줄 것을 홍보하였고, 9,10월에는 "자진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그래도 납부하지 않은 10건 이상 고액. 장기 체납차량 29,239대에 대해 인도명령서를 발송하였다"면서 "이중에서 강제 견인하여 공매처분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일제견인과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독촉을 하여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법 앞에 만연된 경시풍조를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체납 과태료 액을 살펴보면 2000년 이후 속도, 신호위반 등으로 단속된 부과액은 총4조1,432억원으로 이중 2조7,275억원은 납부되고 미납된 상태이며, 인천의 경우 총 부과액 314만건에 1천868억원 중 206만건에 1천230억원은 납부되고 이중 약 34,1%인 108만건에 637억원이 미납된 상태이며, 이 가운데서도 우선 압류된 장기 체납차량 10만6천여대가 견인대상으로 드러나 운전자들의 만연된 법 경시풍조로 인한 교통무질서와 인적. 물적 피해가 눈덩이 처럼 불어나 사회적으로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례로 인천시 계양구 작정동 거주 최모씨의 소유 트라제 차량의 경우 납부고지 독촉과 인도명령서을 발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총 152건에 1,088만원의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 남구 용현동 0모씨의 경우는 자신의 승용차 쏘나타차량에 26건 250만원의 관태료 체납으로 압류되었으나 "경찰서에 납부하러 가기도 귀찮고 나중에 한꺼번에 내면 되지 하고 미루다가 막상 강제 견인되고 보니 부끄럽고 당활스러웠다"며 "앞으로는 교통법규준수는 물론 부과 즉시 납부하겠다"고 고개를 떨구기도...


반면에 일부 차주는 소형트럭을 이용하여 행상을 하며 가게를 꾸려 왔는데 250만원 체납으로 강제 견이되고 보니 당장 생계가 막막하다고 선천를 하소연 하는 등 진풍경이 연출...


이에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과태료를 낼 시간이 없는 체납자를 위해 각 경찰서에서 납부대행제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인도명령서를 받고 강제 견인되어 공매처분 진행 중이라도 언제든지 체납과태료를 납부하면 차량을 되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