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경찰서는 9일 지난 2월2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서울, 인천, 시흥등의 자취방과 피씨방을 전전하며 인터넷 물품 거래 싸이트(http://www.mnshome.com)에 노트북, 악기 등을 판매하겠다고 허위 광고하여 110여명으로부터 2900만원 상당을 송금 받아 편취한 권모씨(21)를 붙잡아 구속했다
사이버팀에 따르면 허위 광고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진정사건을 접수하고 권씨의 관련계죄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거래내역, CCTV 자료분석과 대포폰 및 관련 아이디에 대하여 통신수사 기법을 이용 지난 4일 오후 12시30분경 경기 시흥 정왕동 소재 모 PC방에서 검거하였다는 것이다